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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리며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4)의 원전비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9일 원전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9)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3)씨로부터 원전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참석한 날인데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 30분가량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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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사업 청탁과 함께 1억6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차관은 만기 출소 하루 전 원전비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추가로 6개월을 복역했다.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한 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3일 만기출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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