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지하혁명조직 RO '실체없음' 결론…"증거부족"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지하혁명조직 RO '실체없음' 결론…"증거부족"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음모 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린 대법원은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인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강령·목적·지휘통솔체계·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RO의 존재를 밝혔어야 할 검찰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RO 실체에 대한 판단은 앞선 1심과 2심 재판에서 엇갈렸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 130여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 구성원들"이라며 "이들을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해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석기가 조직의 총책"이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결성 시기·과정과 조직체계, 130여명의 단체 가입 및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회합 이전에 내란모의를 준비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나온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결국 2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셈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RO 관련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핵심당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공안당국에도 이번 판결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