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종북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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