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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9년 확정' 이석기 "이 나라 사법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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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이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울분을 토했다.
이 전 의원은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수 차례 외친 후 방청석에 앉아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힘내십시오"라는 말을 건넨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일부 지지자들은 "힘내라"는 말로 이 전 의원의 말에 화답했고 이 전 의원은 미소를 보이며 불끈 쥔 주먹을 치켜 올리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이 뒷모습을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가자 일부 지지자들은 "대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들어설 때 지지자들을 향해 웃음을 지어보였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연신 마른침을 삼켰다. 법정 방청석에 있던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도 내란선동이 인정된다는 판결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듯 두 눈이 떨렸다.

대법원장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은 법관들을 향해 "5분동안 어떻게 내란을 선동하나. 억울하다"고 외쳤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박근혜 정권 이제 말기다"라는 감정 섞인 발언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 대법원에서도 연출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드러난 지 1년 5개월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되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ㆍ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명과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오후 1시부터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 전 의원 등 구속된 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얘기하는 이를 종북으로 몰아 재판으로 죽이고 있다"며 "내란음모는 조작이며 재판부는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는 무죄임이 분명한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 판결했고,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며 "사법부가 진실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은 서초역 사거리에선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은 이 전 의원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분장한 회원 2명을 꿇어 앉히고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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