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성매매 광고등 6만건 유해정보 삭제·차단
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지난해 8만여건 유해정보 모니터링
2013년 대비 적발·삭제 불법·유해정보 2배 증가
불법·유해정보 77%, 성매매 광고 및 알선 등 내용 담겨
성매매 광고·알선 사이트 운영자 11명 고발조치 완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유해정보 6만여건에 대해 삭제·차단조치를 내렸다.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1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 결과 온·오프라인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6만110건을 차단하고 명백한 불법 내용이 확인되는 사이트 운영자 11명을 각 지역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불법·유해게시물 6만110건 삭제·차단 조치…전년比 2배 상승=올해로 운영 4년차를 맞은 시의 인터넷 시민감사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1024명으로 구성돼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유해사이트 및 게시물, 전단지 등을 모니터링·신고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통상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나 게시물은 신고, 서울시 취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KISO(포털)·경찰청(운영자 고발)·통신사(전단지) 전달 등의 과정을 거쳐 사이트 폐지, 운영자 형사처벌,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해 시민감시단은 총 8만577건의 유해정보를 발굴했고, 시는 이중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6만2192건 중 6만110건을 삭제·차단·이용해지·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3만213건을 삭제한 2013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모니터링 불법·유해정보 77% 성매매 암시 문구·연락처 등 기재=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8만577건의 불법·유해 게시물 중 77%인 6만2192건에서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이용가격, 연락처 등이 기재 돼 있었다. 후기 작성시 이용금액 할인, 10회 이용시 무료 쿠폰 제공 등 기업형 마케팅으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블로그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일반인을 성매매 여성처럼 위장해 광고하는 사례는 물론,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한 선불금 사기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었다.
한편 시는 올해에 5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가할 1000명의 시민을 오는 2월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감시단 활동은 19세 이상 시민이나 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대학생·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식을 줄 모르는 것은 점점 증가하는 불법 성산업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시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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