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및 상임위 자동 상정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안건의 신속처리, 필리버스터링(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이다. 과거처럼 다수당의 날치기식 법안 처리와 이를 제기하기 위한 소수파의 몸싸움 등을 막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여당 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기 시작했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는 쟁점법안 상정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식물국회'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먼저 제기됐다. 이어 여야 간 쟁점 법안의 경우 과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1월 중순께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지난해 들어 여야가 특정기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조항에 대해 오히려 상임위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선 야당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진화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해 각 상임위나 조세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 오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우여곡절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결국 여야 간 대결구도에서 대화와 상생의 구도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며 "(여야가) 이렇게만 한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나 권한쟁의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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