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광고했다.
광고 내용에 포함된 1871명에는 이 사건의 국제전형과 무관한 교육과정 이수자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부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및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즈글로벌전형은 "미국대학이 해당학생들이 정규로 입학한 사실과 국내파견 교육사실을 정확히 설명했는데 심사관들이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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