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을 원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세무서에 모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육지원청 또는 세무서을 선택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를 누락 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휴폐원 미신고로 인한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건, 약 2600만원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는 1만7961건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