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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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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을 원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세무서에 모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육지원청 또는 세무서을 선택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폐업신고가 한자리에서 처리되므로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신고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4대 보험료 과다부감 등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를 누락 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휴폐원 미신고로 인한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건, 약 2600만원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는 1만7961건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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