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부부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먼저 자녀장려세제 도입에 따라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전세금을 포함해 1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난임부부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원으로 제한돼있던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카센터, 차부품ㆍ내장품 판매점, 전세버스,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은행권은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서비스'도 정식 운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