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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림보호 단속 강화…17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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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이 산림보호를 위해 진도대교에서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진도군이 산림보호를 위해 진도대교에서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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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올 한 해 동안 산림보호단속을 강화한 결과 총 17건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진도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진도군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하고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산림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했다.
그 결과 야생화 채취 1건, 하수오 굴취 2건, 기타 산림 내 훼손 12건, 과태료 2건 등 총 17건을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군은 매월 산림보호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노출 및 비노출 방법으로 순찰을 강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6개 자생단체회원 100여명에게 숲사랑 지도원증을 발급하는 등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또 자생식물, 수목, 자연석 등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조도면 가사도 일대 하수오 굴취와 첨찰산의 희귀무늬종 동백 굴·채취 등 단속에 집중했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자생 동백나무 불법 굴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돼 감시체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계도하고 단속하는 차원을 벗어나 현장 중심의 사법처리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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