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 한 해 동안 산림보호단속을 강화한 결과 총 17건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진도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진도군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하고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산림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했다.
군은 매월 산림보호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노출 및 비노출 방법으로 순찰을 강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6개 자생단체회원 100여명에게 숲사랑 지도원증을 발급하는 등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또 자생식물, 수목, 자연석 등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조도면 가사도 일대 하수오 굴취와 첨찰산의 희귀무늬종 동백 굴·채취 등 단속에 집중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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