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4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받는다.
군은 지하수 시설은 존재하나 상수도 보급, 수질 악화, 수량 부족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과 방치된 97공에 대해 원상 복구토록 개인과 읍·면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다.
또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허가 대상 시설은 벌칙을 면제하고 신고 대상 시설은 과태료 면제 후 각각 양성화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귀중한 지하자원인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폐공 정비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2월 24일까지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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