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카스맥주 관련 악성루머를 퍼뜨린 하이트진로 대전지점 직원 6명과 지인 등 총 1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점 파트장을 맡고 있는 직원은 지점 전체 직원의 SNS에 악성루머 유포를 지시하기도 했다. 단, 하이트진로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악성루머를 유포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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