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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상품안내, 금리 구분해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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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각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안내장에 대한 지도 강화에 나섰다. 과대·과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물은 즉시 폐기하거나 교체토록 했으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약 한달 간 국내은행 18곳의 상품안내장을 점검한 결과 과대·과장의 소지가 있거나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있는 모든 VAN사 자동화기기에 대해 수수료 없이 출금이체가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거나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여수신 상품 간 가장 극단적인 금리 상황을 비교해 수신상품의 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상품안내장도 있었다.

중도해지시 원금손실가능성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는 누락해 고객의 오인을 살만한 내용도 있었다. 대출금리를 기본·가산·우대별로 구분해 안내하지 않고 대출금리 범위만을 막연히 제시한 경우나 가산금리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금리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품안내장도 다수였다.

이밖에 수수료 등 부대비용 안내가 미흡했으며 대출모집인 관련 지도사항 위반했거나 외화예금 환위험 안내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금감원 과대·과장의 소지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또는 교체를 요구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결과 나타나는 문제 사례 등은 전 은행에 전파했다.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기본·우대·가산·최종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토록 했으며 각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제공수준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산식을 명시하도록 지도했으며 일정기간(3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정확히 표기토록 했다.

아울러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내부심사 과정이나 감독당국의 지도사항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된 사례들은 상품개발부서에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는 등 광고심의가 실효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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