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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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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9.07~29.41%)가 3년간 연장 부과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3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서 최종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동산업과 대보세라믹스, 한보요업, 성일요업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요청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국내 도자기질 타일의 시장규모 지난해 100만t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25.3%, 중국산 물품이 63.0%, 기타국산 물품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티케이케미칼·성안합섬이 신청한 말레이시아·태국·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 조사건과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 대해서는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H형강 국내 시장규모는 약 2조2500억원 수준으로 이중 국내산이 70%, 중국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들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 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티셔츠와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상대국으로 부터 수입이 늘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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