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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일시상환→고정금리·분할상환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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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같은 은행에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ㆍ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ㆍ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는 대환대출 상품은 기존 거래 은행에서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을 새로 받아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담보설정비용이 들지 않아 기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원래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 실행 직후 1.5%를 정점으로 기존에 설정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나와도 중도상환수수료부담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나온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상품을 원래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일정기간 원리금을 거치했다가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거치식 분리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에 설정하고 있어 길어도 1년 안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즉 1년 이내에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수 있어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차차 갚아나가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당국 입장에서도 대출액의 총량관리가 한층 수월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는 9월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7년 말까지 이 비중을 40%까지 높이기로 하고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변동금리·일시상환)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응 및 요건 등을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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