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 육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전달체계 효율성·전문성 제고 ▲모니터링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지만, 2016년에는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낮춰진다. 대신 3년차에는 계속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20%가 추가되는 형식이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사한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경보, 컨설팅, 인증취소로 이어지는 단계별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기관 평가, 당사자 조직 활성화,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내실화 방안에 포함됐다.
2007년 사회서비스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사회적기업은 현재 1251개소로 늘었다. 근로자는 2만8000여명에 달한다. 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은 1466개소(근로자 1만4487명)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실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법 개정 등 후속조치 작업을 신속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긍정적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을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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