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민간 주택임대 유망산업으로 육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택 부문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전세난을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을 통해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년 1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관건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민간이 매력을 느낄만한 수익성 확보 여부다.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방안은 규제개혁과 금융ㆍ세제지원, 수요기반 확충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규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미매각 토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가치 재사정 등을 통한 용지할인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용지대금 할부조건 등 택지의 용지공급 조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임대사업자(20가구 이상)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펀드가 분양주택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던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또는 그 이상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증보험 보험료율을 낮추고, 유지보수나 하자관리 부담 등의 내용을 명확히 담은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장기미착공 사업장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리츠는 매출액(임대료 수입)이 크지 않은 만큼 연 300억원 이상인 매출액 기준을 낮추고, 임대주택에 70% 이상 투자하는 리츠는 40% 이하로 묶인 1인당 출자 한도를 풀어줄 방침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신설해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특별법 제정 등 법ㆍ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은행ㆍ보험사가 중심인 임대주택 리츠 투자 참여자를 연기금 등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대규모ㆍ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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