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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IB 대출한도 늘려주고 외화송금업도입…돈맥경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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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했다. 금융개혁은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돈맥경화를 해소해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finance+technology)활성화방안을 포함한 ITㆍ금융융합지원방안을 내달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ㆍ증권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펀드판매대금(증권)이나 보험금(보험)에 대한 자금이체를 추진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신용공여규제를 현재 일반과 기업의 대출한도 합계를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일반과 기업 각각 자기자본의 100%이하로 완화하고 프라임브로커는 증권관련만 신용공여하던 것을 원자재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해줄 방침이다.아울러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등 대외안정성 요인을 감안하여 건전성 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기로했다.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Gateway)의 외국환업무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외환송금업은 외국환은행의 업무 중 소액의 송금ㆍ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업태로서 소액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령 등을 전면개편해 외환규제도 규제대상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규제완화, 독립판매채널ㆍ복합점포활성화 등을 담은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범자본을 활성화를위해서는 모집에서 회수의 전 과정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모집단계에서는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ㆍ적격투자자제도를 도입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중개업자 등록 등 후속조치를 사전에 준비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발행과 투자 내역을 관리하고 중개업자는 펀딩 포털을 운영하게된다.
조달단계에서는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신용대출펀드를 현재 100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확인 기술성 평가시 기술신용평가를 준용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 3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의 일몰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편입비중에 따라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독자 신용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적격기관투자자를 은행에서 상호금융기관까지 확대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줄 예정이다.

회수단계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종목(1부)외 최소요건만 요구하는 2부시장을 개설하고 세컨더리펀드 조성(2000억원)과 정책성 펀드의 구주(舊株)인수(10%내외)도 유도한다.

정책금융기능은 경영성과 개선율,고용창출 증가율,정책성과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해 지원기관간 사업규모을 조정하기로 했다. 수혜기업 이력관리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기술혁신형 기업 12년)에 대해서는 보증요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를 줄이기로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과 지역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사전예방 및 컨설팅 방식의 감사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햇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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