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민자사업 대상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서울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올해 승인된 11개(4조4000억원 규모)신규 민자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토지보상지원도 강화하고 토지선(先)보상 제도도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투자방식(BOA)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BOA는 공공성이 높아 사용료 인상이 어려운 철도ㆍ경전철ㆍ항만ㆍ환경시설 등이 대상이다. 또한 내년 6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 수립시 원용할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토계획법 상 건폐율 상한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의 3분의2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가 노후산단이나 항만, 역세권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특별법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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