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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