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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업자등록증 대출' 권하는 캐피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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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캐피털사, 높은 한도 대출 미끼로 편법 권유···대출부실 위험성 높아, 금융당국도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직장인 이선호(36·남·가명)씨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시중은행이 아닌 캐피털과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이씨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캐피털 대출상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방문하게 됐다. 이곳에는 대출상품과 관련 자세한 설명들이 올라와 있었다. 대출상담사는 "80%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다면,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며 광고하고 있었다.

H캐피탈, B캐피탈 등 유명 캐피털사에서 높은 한도 대출을 미끼로 가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사업자 등록만 하라고 한 후 담보의 80% 이상 되는 편법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일반 가계대출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 인해 대출이 담보가액의 60%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면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담사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게도 담보가액의 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 용도로 자금을 대출할 경우 LTV의 100~105% 대출을 해주기도 했었다"며 "사실상 LTV 규제가 있어 단순히 가계 대출을 하려는 고객이 금리가 높은 캐피털사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고금리 대출을 하겠다는 고객이라면 당연히 대출한도가 꽉 차 있어 편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겸직을 금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만 제외하면 세법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도 관련 내부 규정이 없다면 통신판매 허가증 등을 발급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높여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대출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편법 또는 부당대출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여신전문사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 최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 제도 자체가 허술하고 캐피털 상담사들끼리 경쟁이 있다 보니 발생한 것으로 편법적인 대출 승인이 없었는지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캐피탈과 관계자는 "85% 한도 내에서 30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유도하는 대출상담사가 있는 법인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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