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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교류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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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불과 서명 2시간 전에 협정 체결이 무산된바 있다.

정부는 앞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불과 서명 2시간 전에 협정 체결이 무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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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군이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19일 군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와 관련 "한미일은 실무수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체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불과 서명 2시간 전에 협정 체결이 무산되자 올해 5월 한미일 3국으로 당사자를 확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국방부 정보본부 사이의 MOU 체결로 방향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MOU 추진 사실이 공개될 당시에도 한미와 미일 간에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한미일을 한데 묶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관철시키려는 우회전술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미일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MOU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한미는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무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금도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나 MOU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미일 3국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국방 당국간에 추진 중인 정보공유 양해각서(MOU)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데 충분치 않고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간관 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될 경우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히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8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할 때 비밀보호 서약은 물론이고 녹음, 메모, 촬영, 복사 등을 모두 금지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12년에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가 간 협정인 데 비해 이번에 추진되는 MOU는 기관 간 약정이며, 한일 양자가 아닌 미국까지 낀 3국간 MOU라는 점에서 '형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일 MOU를 통해 공유되는 군사정보도 포괄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때와는 달리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정보에 국한될 전망이다.

이를두고 공유되는 기밀의 수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2급 군사기밀' 이하로 정해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일본은 군사위성을 6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역사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한일 갈등이 깊어졌음을 고려할 때 북핵이나 미사일 대응 등을 위한 제한적인 한미일 정보공유 MOU라도 일본과의 군사관계가 깊어진다는 점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국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춘 대중(對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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