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중고차의 해외 수출시 부과되는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뒤에 시·군·구를 찾아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어 수출이행신고제도가 폐지된다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되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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