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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고車 수출이행신고 의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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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고자동차의 수출이행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중고차의 해외 수출시 부과되는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뒤에 시·군·구를 찾아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에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별도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수출이행 확인 업무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세관을 통해 중고자동차가 나가면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는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어 수출이행신고제도가 폐지된다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되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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