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문희상(69)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양호(65)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송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씨가 누나인 문 위원장의 부인과 문 위원장을 상대로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 위원장의 부인은 1994년 동생 김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부인을 돈을 갚지 않았고 건물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 때문에 문 위원장의 처남은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 위원장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문 위원장은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직접 조 회장에게 부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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