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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기재부,"차질없이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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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8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8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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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의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 발의,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통해 주요 과제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8·27대책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고, 201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오는 2022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 내년 7월에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들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의 중간점검 결과 8·27대책에 포함된 전체 24개 과제 중 현재까지 기재부 소관 6개 과제는 이행이 완료됐다. 기재부 소관으로는 퇴직연금 재정지원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 시 세금부담 완화, 연금수령 시 세금부담 경감,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구성 등이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정부는 전문가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퇴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26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상임위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전환 촉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근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내년 상반기 중 근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퇴직연금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2015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지난 2일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확정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퇴직연금 별도 세액공제(12%) 한도(300만원)를 신설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인출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시의 세액을 일시금 수령 시 세액의 70%만 산정해 세금부담을 30% 줄이는 한편, 2016년 1월 이후 퇴직자부터 퇴직 시 일시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공제(35∼100%)해 고액 퇴직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27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내년 7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자사상품 편입 금지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를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조정(40→70%) 및 네거티브 규제(투자 금지·제한사항 열거) 전환을 위한 정비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근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법령·규정 정비도 마무리됐다. 자사상품 편입한도는 현행 50%에서 내년 1월30%로, 그해 7월부터는 금지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가입·운용·공시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 중이며 내년 2월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기 위한 작업은 대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2016년에 근퇴법 시행규칙 개정 후 2018년 시행된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와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연금 교육·컨설팅 강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족한 정은보 차관보 주재의 사적연금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적연금 전반에 관한 관계부처·전문가의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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