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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저소득층 노후 위해 국가가 연금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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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국가가 보조금 개입 등을 통해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2013년 11.8%로 확대되고 있고 저소득계층인 소득 1,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하다. 특히 10인 이하 소규모 연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1%(올 6월 기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로 드러나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연구원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사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류 연구원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저소득계층(소득 2분위)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catch up plan)와 저소득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종신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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