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 합동 지도단속은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전면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공공청사·음식점·공연장 등 실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실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2만~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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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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