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대출을 한 달 내에 상환하면 인건비·처리비용 등 다른 부대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자율 환산방식이 실 대출기간으로 전환되는 만큼 수수료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신규 혹은 갱신된 대출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 인하·대부중개수수료 도입·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부업법과 유권해석 등 제도가 바뀐 내용을 반영했으며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금감원의 검사기법을 반영해 지방자체단체가 대부업체 현장검사 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명시하는 등 검사기준도 마련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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