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세워 낙찰받은 태동개발에 과징금 9400만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이 발주한 울산항 내 해저송유관 제거공사에 들러리업체를 세워 낙찰 받은 태동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소재 수중공사 건설업체인 태동개발은 2009년1월 SK원유하역시설 이설사업 중 기존라인을 제거하는 공사에 태공개발과 신신개발만 참가하자, 투찰일인 2월2일 신신라인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서를 작성·날인한 후, 신신개발측에 자사의 투찰금액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입찰 참가업체와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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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신신개발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법인이 폐업해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간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안으로, 지역 건설업종에서의 담합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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