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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방안전교부세 2일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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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2일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드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처리방향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이 1일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지정하기로 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의 경우 심사기간을 마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이후 위원회 회부나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해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가될 경우 개별소비세 세수 전체 총액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되어 소방사무, 재해위험 시설 예방 및 개선, 주민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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