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처리방향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해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가될 경우 개별소비세 세수 전체 총액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되어 소방사무, 재해위험 시설 예방 및 개선, 주민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