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부수법안(세법)은 지난달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세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절차를 밟지 못했다. 대신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만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이 올해 세법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린 것은 일차적으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주요쟁점 여야 합의에서 여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크다. 국회 선진화법 예산부수법안의 자동상정을 감안했다면 여당으로서는 여당이 원하는 예산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거나 여야 합의를 결렬시켜 정부안이 상정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합의에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라는 부분만 그대로 수용했을 뿐 그외 예산부수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협의하지 않았다. 조세소위 파행의 이면에는 부실한 여야지도부 협의가 있었던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당시에도 야당지도부는 소관상임위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된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안'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도부는 이같은 입장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무협상과 고위급협상이 따로 돌고 있으며 서로 소통도 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수법안이 다소 손질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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