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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조세소위 무력화시킨 정부여당 응분의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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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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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지난 주말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세법이 처리되는 것은 날치기 처리 이후 처음"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여당의 무지와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간사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수정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우리 합의가 없다면 오늘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다루더라도 정부가 제출하고 의장이 지정하고 본회의 상정하는 법안 외에는 다른 수정안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세입 예산은 이미 반영돼 있으나 여당 의원 선에서 대리 입법된 청부 법안 역시 수정안으로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간사는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데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지만 본회의 상정으로 지정하지 않아 수정안이 본회의 올라가지 않는다"며 "신용카드 일몰 연장안도 마찬가지 케이스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간 주요 합의한 사항들을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밀어붙인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야당에 다시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화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이 만든 사태로 현재 논의된 사항에 대해 조세소위가 정상가동 됐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를 무력화 시킨 데 대해 정부여당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선진화법 기본 정신은 법조항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선진화법 기본정신은 여야가 많고 적음에 매달리지 말고 합의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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