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으로 버스기사 눈 찔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료 반입을 제지하자,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대변을 본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제지받자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손가락으로 운전기사 B씨(50대)의 눈을 찌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내버스 82번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양주시 제공

시내버스 82번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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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TBC가 지난해 7월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B씨는 버스 탑승문을 열어주며 "컵을 버리든지 안이면 다음 버스를 타세요"라고 안내했으나 A씨는 그냥 버스 안으로 들어 왔고 "내리셔야 된다"는 요구에도 "탔는데 어떡하느냐"면서 막무가내로 자리에 앉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기도 했다. 이러한 장면은 버스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되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는 등 기행을 이어갔고, A씨가 체포된 뒤 B씨는 1시간 거리 차고지까지 운전해 가서 직

접 대변을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휴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은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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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와 대구시시내버스운송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승객 안전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나 음식물을 시내버스에 들고 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세부 기준이 마련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플라스틱병·캔 등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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