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전쟁 與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예산전쟁은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세 인상 실패에 이어 예산부수법안마저 야당의 뜻은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부수법안(세법)은 지난달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세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절차를 밟지 못했다. 대신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만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데 이 경우 정부안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은 정부 원안 또는 원안의 일부 내용만 손본 여당의 수정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올해 세법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린 것은 일차적으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주요쟁점 여야 합의에서 여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크다. 국회 선진화법 예산부수법안의 자동상정을 감안했다면 여당으로서는 여당이 원하는 예산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거나 여야 합의를 결렬시켜 정부안이 상정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합의에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라는 부분만 그대로 수용했을 뿐 그외 예산부수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협의하지 않았다. 조세소위 파행의 이면에는 부실한 여야지도부 협의가 있었던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당시에도 야당지도부는 소관상임위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된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안'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도부는 이같은 입장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무협상과 고위급협상이 따로 돌고 있으며 서로 소통도 안하고 있었던 것이다.다만 본회의에서 막판에 야당의 예산부수법안의 자신들의 입장을 담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수정동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내용을 일부 고칠 수 있다. 여야의 합의가 없다면 직접 관련된 부분만 고칠 수 있으며 정부원안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못한 내용은 세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원안에 담기지 못한 세법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수법안이 다소 손질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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