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생보협회, 손보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가입해 조회해야했던 불편함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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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생보협회나 손보협회 중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 조회 신청을 하면 모든 보험의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유지·실효 등 모든 보험계약에 한하며 단, 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터넷으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때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을 허용하던 것도 휴대폰을 통한 인증방식이 새로 도입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다. 각 보험협회는 12월 중순부터 휴대폰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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