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해외직구 결제통화 흐름도";$txt="해외직구 결제통화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size="550,196,0";$no="201411281412543547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때 신용카드의 결제통화 선택에 따라 실제 구매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결제를 하면서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게 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돼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해외직구 때 가격표시가 원화로 돼 있는 경우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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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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