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어떤 경로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파악하고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검사인력을 파견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조사 등을 위해 경찰과 공조해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액 인출 전 이씨의 아이디로 누군가가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고 IP 추적 결과 중국에서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떻게 계좌에 접근해 돈을 빼내갈 수 있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 대포통장 명의자 4명을 입건한채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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