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TF는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브리핑 등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인사청문제도개선TF는 올 초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현 청문회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다음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한 연내에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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