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7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은 만기 전에 해약하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그동안은 고객들이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보험상품의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원금을 찾기 어려웠다"며 "저축성 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이 이뤄지는 2017년 가입분부터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에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후속 조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 말에 변경 예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보험료를 다 냈더라도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못 미쳐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금리 하락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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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재는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 보험료를 다 납부해도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 도입에 따라 가입 첫해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 선지급하던 것이 내년 60%, 2016년 50%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1년 납입 저축성 보험의 경우, 5~6%에서 2~3%로, 2년 납입은 7%대에서 3%대 등으로 낮아진다. 최대 4% 포인트 사업비가 줄어듦에 따라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은 올라간다. 2년 납입 상품은 95%에서 100%로, 3년과 5년 납입 역시 각각 97%, 99%에서 100%로 증가한다. 연금저축 상품도 3년과 5년 납입 모두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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