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여자 후보생을 성적으로 비하해 후보생 자격을 박탈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4월 카카오톡을 이용해 고교 동창생에게 ROTC 여자 후보생의 사진을 보냈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또 다른 여자 후보생을 거론하면서 "남자들한테 꼬리 치고 다니는 여우다" 등의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사실은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가 해당 피해자에게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관후보생 자격을 박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이나 여자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을 중대한 '성 군기 위반'이라고 판단해 자격 박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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