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수료 피해 카톡·직거래 등 '중개료 파괴' 열풍…전문가 "보증금 탈취 주의해야"
최근 부동산 중개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카톡 부동산'은 따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수요자와 매물을 연결해준 뒤 수수료는 0~0.2%만 가져가는 식이다.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수의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인건비도 아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의 파격적인 인하가 가능한 것이다. 다수의 상담이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 고객은 '수도권 예비 신혼부부'로 한정했다.
'카톡 부동산'은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등장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업체가 받는 중개수수료는 전세가격 1억원 미만일 때는 0원,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전세가격의 0.2%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0.3% 이하, 3억원 이상일 경우는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있다. 중개업소에서 보통 상한요율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수료 인하인 셈이다.
카톡부동산 이외에도 인터넷과 모바일상에서는 아예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 수수료가 필요없는 직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는 2400여개, 전월세 중개 스마트폰 앱은 200여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지난 2012년 출시된 '직방'이라는 앱은 이용자 수가 올 초 100만명에서 지난달 기준 5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부동산 중개 앱에는 직거래 매물 뿐만 아니라 중개업소 매물도 함께 올라온다. 다만 중개업소가 내놓은 매물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현행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직거래나 온라인을 통한 중개가 늘어나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위장해 거래를 진행하고는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매년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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