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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 800여곳 난립…중도해지 거절이 피해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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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당국 사정권 밖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사는 모두 817곳에 달한다. 지난 2011년 513곳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12년엔 573곳, 지난해엔 664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53곳이 추가됐다.
유사투자자문사들은 투자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무를 한다. 쉽게 말해 장기 고수가 초보에게 훈수를 둔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사투자자문사들이 늘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2년 새 232% 증가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에 대한 거절'로 전체 125건의 절반(49.6%) 가량인 62건을 기록했다. '청약철회 거절'도 41건(32.8%)에 달했다. 이어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불이행' 14건(11.2%), 기타 계약불이행 7건(5.6%) 등의 순이었다.
또 유사투자자문사 가운데 입회비, 중도해지 관련 조건을 게시한 11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7개(40.9%)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환불불가'가 18개(30.5%)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17개(28.8%) ▲'과다한 위약금(20~50%)' 9개(15.2%) ▲'자료 이용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조건' 7개(11.9%) 등의 순이었다.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는 문자메시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179업체 중 81곳이 문자메시지로 투자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문사들은 인터넷 신문의 배너광고를 통해 '투자수익이 없으면 100% 환불을 보장한다'거나 '2847% 투자수익의 비밀' 등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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