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 업체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내 음식점과 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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