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3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낼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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