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조사일 종료 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자 연장된 조사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판단하고 조사를 중단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 과세사실이 있을 경우 ‘중복된 조사’로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올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9.1%로 증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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