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제도의 시행으로 2012년 이후 약 278만명의 사업자가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토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을 47원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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