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하고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에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결결과 결의안은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에는 결의에는 한국을 비롯,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이 새로 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침해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결의는 또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아울러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할 것도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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