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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지름' 전 확인하세요…'직구 체크리스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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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지름' 전 확인하세요…'직구 체크리스트' 공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달 28일로 예정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과정에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전했다.
해외구매대행 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도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란 이유로 국내 애프터서비스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급적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류·신발·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른 규격·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또한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블랙프라이데이, 체크리스트 꼭 챙겨야지" "블랙프라이데이, 좋은 정보다" "블랙프라이데이, 나도 당해봤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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