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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가꾸기 바람 타고 피부치료기 특허분쟁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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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집계, 특허청 심사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2010년 2건→2013년 8건…“피부미용 수요증가로 외제품 수입 늘면서 기술선점, 주도권 확보경쟁 따른 것” 분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피부치료기 특허분쟁이 늘고 있다.

1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얼굴성형 등 외모 가꾸기 바람이 불면서 최근 4년(2010~2013년) 사이 피부치료기에 대한 특허청 심사에 불복, 심판청구를 낸 건수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건이었던 심판청구건수가 2011년 3건, 2012년 6건, 2013년 8건으로 증가세다.

특허심판원은 피부치료기 사용이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미용성형분야에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비미용분야로까지 넓어지고 있어 관련제품에 대한 특허심판청구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양태환 특허심판원 심판10부 심판관은 “피부미용 수요와 더불어 외제품 수입이 늘면서 특허분쟁도 심해지는 흐름”이라며 “이는 기술선점, 주도권 확보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심판관은 “뷰티-의료산업 키우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련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응용기술이 요구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분야에서만 국산화가 이뤄져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과 임상적 바탕이 요구되는 안과분야는 모두 외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가까운 장래엔 피부미용사나 약사들도 의료용 레이저를 쓸 것으로 의료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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