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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